고모 현행범 체포…대구 아파트 11개월 아기 추락사, 뜻밖의 소식
2024-05-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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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신문이 보도한 내용
대구 아파트 생후 11개월 아기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9일 대구신문이 전한 내용이다.
대구 아파트 생후 11개월 아기 추락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기의 고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대구신문이 전했다.
대구신문은 "경찰은 아이의 고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 대구 달서경찰서에 확인해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사고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숨졌다.
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기의 친척들이 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집에 있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경찰은 아기의 고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9일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경찰 조사 내용 일부가 공개돼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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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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