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성희롱까지 받고 있습니다”
2024-05-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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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주 “말도 안 되는 감정소비까지 해야 하다니”
커피숍을 운영 중인 여성 업주가 배달 리뷰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연이다.
커피 가게 사장이라는 A씨는 "아침 출근했더니 배달 리뷰 댓글이 달렸길래 확인해봤다"며 "그 내용 때문에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댓글을 단 손님은 A씨 가게에 별점 1점을 주며 "정말 맛있었는데 뭔가 좀 아쉽네요 하하. 사장님이 더 OOO 듯합니다"라고 적었다.
그의 댓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A씨는 "이 손님이 다른 가게에 남긴 리뷰를 보니, 상습범인 것 같다"며 문제의 손님이 다른 가게에 올린 리뷰 댓글도 공개했다.
댓글엔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 보면 바로 OO 갈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조치를 취하고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커피숍 운영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소비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대수롭지 않게 성희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며 "이 손님을 고소해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많다", "캡처해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하라", "힘들게 장사하는데 일부 미친 사람들 때문에 더하기 싫어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리뷰 댓글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