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인데 무조건 군대 오랍니다, 복지부·여가부도 국방부로만 떠넘기니 세상이 밉네요”
2024-05-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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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군대 오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병무청에 문의했는데...”
미성년일 때 혈혈단신이 된 남성이 입대하라는 국방부의 요구에 망연자실한 심정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세상이 밉구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왔다.
자신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 씨는 "작년에 고아 보고 군대 오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병무청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만 13세 이전에 고아가 돼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가 지난달 18일 군 복무 관련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여가부는 바로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는 결국 또 병무청으로 이관했다. 복지부는 2주 넘게 기다리게 하더니 법령 좀 찾아본다고 한지 3분 만에 국방부로 이관하더라. 국방부는 병무청으로 이송하고 병무청은 또 면제 조건에 안 맞는다며 거부하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고아는 XX 취급만 받고 혼자 할 수 있는 것 없이 착취까지 당한다. 세상이 밉다 미워..."라고 한탄했다.
A 씨가 공개한 인증샷을 보면 A 씨가 실제로 국방부, 복지부 등에 민원을 넣은 내역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국방부, 병무청 정말 너무 하네...",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센터에 알려 보길", "군대 가면 당장 자취방 계약 문제랑 짐은 어떻게 처리하냐", "부모가 없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큰 핸디캡인데 군대까지...", "힘없는 자의 편은 없구나"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병사가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이상 입대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병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전에 부모 모두 사망하고 부양의무자(4촌 이내 친족)가 없는 경우 △만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양육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면제에 준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평시엔 징병 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