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실형 산 뱃사공과 단란한 시간 자랑한 유명 가수...다들 술렁거리고 있다
2024-05-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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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복역한 뱃사공
가수 카더가든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래퍼와 함께한 근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더가든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래퍼 뱃사공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 뱃사공은 누군가와 즐거운 대화를 하는 듯 웃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카더가든은 과거 뱃사공과 함께 웹 예능에 출연하는 등 오랜 절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앨범에 참여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네티즌들은 "(성범죄 사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미지) 세탁해 주려는 건가. 뭔 의도야", "카더가든 유쾌해서 좋아하는데 이건 좀 아닌 듯... 뭐 전부터 친한 사이였으면 제삼자가 친구 관계를 끊으라 말라 할 건 아닌데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인스타에서 제 친구라고 성범죄자 사진 업로드하면 좋아하던 팬들도 어이 털리는 건 감수해야 할 듯. 다들 사진 하나 가지고 뭐라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성범죄자 친구라도 있는 건가...", "굳이? 라는 느낌이네", "본인도 욕먹을 거 알지만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하고 싶은 관계인가. 그럼 욕먹어야지 뭐.." 등 반응을 보였다.
뱃사공의 근황이 공개된 건 지난달 11일 출소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교도소에서 출소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는 뱃사공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영상은 뱃사공 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출소 인증샷은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전 여자 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인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월 옥중에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10곡이 앨범에 수록됐으며 모든 곡의 작곡과 작사는 뱃사공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