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 거부하면 이런 일 벌어질 수 있다
2024-05-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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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얼어붙은 정국... '채상병특검법' 경우의 수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특검법안'(이하 '채상병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안’의 핵심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대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다. 113석인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반대하면 ‘채상병특검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데다 총선 참패 후의 여론 지형 등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감이 따른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경우 윤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단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여야가 다시 한번 ‘채상병특검법’을 회의 테이블에 올려 최종적인 합의에 나설 수 있는 셈. 민주당도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채상병특검법’이 사실상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힘 반란표도 고려돼야 한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여야 관계는 물론이고 당정 관계까지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채상병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면 윤 대통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 찬성 응답률은 67%, 반대는 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