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4-05-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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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인천의 한 60대 남성이 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남성 A씨(62)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생 B양으로, A씨가 "다리를 다쳐 걷기가 어렵다"며 도움을 청하면서 자택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30~40분 정도 A씨의 집에 머문 후 귀가하여 부모에게 당한 일을 알렸고, 이에 부모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경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해당 어린이를 집으로 데려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을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 A씨의 죄질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