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병원·어린이집·택배 배송까지…한방에
2024-05-01 19:04
add remove print link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휴무
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는 '그림의 떡'
5월 1일 근로자의날 병원, 어린이집, 우체국 택배, 은행 휴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그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성탄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아닌 유급휴일 대상이므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달력상 '빨간날'로 표기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다른 은행이 휴무이기 때문에 타 은행과 관련된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체국 집배원은 휴무로 배달 업무는 중단되나 우편 창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공무원도 휴무가 아니다. 법원, 시·구청, 학교 등 일부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교사, 교수,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이날 쉴 수 없고, 시·구청 등 공공기관, 법원 등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2조와 3조에서 규정한 휴일에만 쉴 수 있는데, 이날에는 설날, 추석, 3·1절 등 법정공휴일만 포함될 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의 근무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상 등원한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 병원
병원과 약국 같은 경우도 자율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휴무하거나,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금융 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은 증권 및 파생·일반상품시장 모두 휴장한다. 휴장 대상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휴무다.
근거 규정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제3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근로자의 날 배달
배달 플랫폼 등과 연계해 근무하는 배달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된 상태로 근로 계약이 아닌 위탁, 용역 등 계약을 맺은 가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에 취해진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휴식과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 택배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경우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고 근로자의 날 휴무도 보장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