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표현 삭제하라” 법원, 배우 백윤식 전 연인이 쓴 에세이에 제동 걸었다
2024-04-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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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 25일 2심도 일부 승소 판결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25일 백 씨가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 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의 회수 및 폐기도 명령했다.
백 씨와 방송사 기자인 A 씨는 지난 2013년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A 씨는 백씨보다 서른 살이나 연하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 민감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 씨는 A 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 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