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님께 건의드렸는데…” 채 상병 사건, 충격 녹취 공개됐다
2024-04-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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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은 여단장에게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또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JTBC '뉴스룸'은 채 상병 수사 외압 논란을 보도하며 한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채 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았던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 이 모 중령은 해병 7여단장에게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그날은 지난해 7월 18일이었다.
이 중령은 여단장의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는 질문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여단장은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일부 과실은 있지만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었다.
(*임 전 사단장은 5월 15일 위키트리에 이메일을 통해 데일리안이 5월 14일 보도한 기사에서 "특히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중수색은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색 현장에 있던 휘하 여단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쓰인 문장을 언급하며 "저는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적이 없음. 여단장도 '수중수색을 결정'한 사실이 없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24일 연합뉴스는 임성근 전 사단장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작전통제권자 중 한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연합뉴스에 "지난해 7월 18일 작전 종료 시점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하 부대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 50사단장이 전화로 여단장에게 작전 종료 시점을 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여단장은 작전 종료 필요성을 임성근(본인)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포병 7대대장은 작전 수행상 애로를 여단장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이후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 한두시간 (작전을) 더 진행했다"며 "16시 작전 종료다. 따라서 (본인에게) 작전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으며 부하인 여단장이 면전에서 의견 내지 조언을 구하는데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22일 아는 바를 정리한 자료를 해병대 사령부에 송부하여 공보를 요청했다"며 "이 내용은 (해병대사령부) 승인 아래 발송하는 내용"이라고 알렸다.
25일 해병대사령부는 연합뉴스에 "임 전 사단장이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낸 의견으로 사령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임 전 사단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