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벤츠 빼주다 차량 12대 들이박은 경비원, 정말 난감한 상황 처했다
2024-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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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서 발생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주차된 입주민의 차를 대신 빼주던 70대 경비원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여의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비원 A(77)씨가 입주민 소유 벤츠 SUV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순식간에 12대의 차와 추돌했다.
A씨는 후진하면서 차량 8대를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4대를 추가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들 중에는 1~2억대의 고급 차량도 포함돼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탓에 이중주차가 많았고, 이 때문에 경비실에 차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7년동안 이 아파트에서 근무한 만큼 해당 업무에 능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평소처럼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 속도가 갑자기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억대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급발진 상황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배상책임보험 등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