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합동분향소에 변상금 1억 6485만 원 부과
2024-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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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긋난 불법 건축물로 규정
서울시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하는 변상금이 밝혀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이후 이날까지 381일간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산정된 변상금은 약 1억 6485만 원이다.
지난해 2월 4일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맞아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어긋난 불법 건축물로 규정했다.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고도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매일 약 43만 원씩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수익화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조만간 변상금 납부 요구 사전 통지서를 시민대책회의 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이미 책정된 변상금을 면제해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성호 총무과장은 “변상금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법적 절차로 시가 면제할 권한이 없다”라며 “다만 연례 1회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과 시기는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시에서 변상금 부과를 통보해와야 향후 방안을 논의해볼 것 같다”라며 “2주년 추모제는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싶지만 어찌될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