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40대 여승객 무차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 황당한 이유 알려졌다
2024-04-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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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하차한 피해자 따라 내려 추가 폭행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 쇼핑몰 대표가 자신과 부딪힌 다른 승객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쇼핑몰 대표는 다른 승객이 자신을 몰래 쳐다보며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B 씨(42·여)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B 씨의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A 씨를 피해 하차했지만, 곧이어 따라 내린 A 씨는 계속 B 씨를 폭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기에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단순)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