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입건...'광주 실종 여중생' 사건 전말 알려졌다
2024-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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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 입건
광주 실종 여중생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소식은 앞서 22일 MBC 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광주 실종 여중생에게 빌라를 제공해준 40대 남성을 경찰에 입건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낮 12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집을 나와 실종 신고됐던 13살 여중생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중학생 자녀가 광주 남구 주월동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자 실종 수사로 전환, 신고 사흘 만에 집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에서 여중생을 발견했다.
여중생은 발견 당시 이 빌라에 혼자 있었고,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다만, 집을 나와 경기도로 향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여중생과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오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경찰은 그루밍 범죄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