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부대 중령 "사고 전날 수색 중단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
2024-04-22 18:34
add remove print link
경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아
고 채수근 상병 전 지휘관이 중요한 진술을 했다.
22일 경북경찰청은 해병 1사단 제7포병대대장 이 모 중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다.
이 중령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 중령의 과실 여부와 제가 고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수사 받는다”라며 “사단장 과실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지체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법적이라기 보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본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에서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많은 비로 작전(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썼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