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성정당, 국고 보조금 28억원씩 챙기고 두 달 만에 소멸

2024-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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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이전 합당 완료시 2분기 보조금 지급 안돼…여야 행보 주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 28억원씩을 챙기고 창당 약 두 달 만에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의미래는 2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민주연합은 지난달 3일 창당했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의 자산과 부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인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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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당하게 되면 존속 정당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합당 시 미리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미래에 28억400만원, 민주연합에 28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두 당의 보조금 규모는 21대 국회 제3당이었던 녹색정의당(30억4천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보조금과 관련해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원, 국민의미래가 28억원 등 총 205억원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원보다 약 4억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4억1천300만원 부채를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개의 정당이 2개의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아 소액이라도 더 많이 받게 되면 소수 정당이 받을 보조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의석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에 소수 정당이 보조금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다.

비례성 확대를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명분이 무색해졌다.

여야 위성정당이 2분기 경상 보조금까지 추가로 챙기는 구태를 되풀이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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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들이 다음 달 14일 이전에 합당을 완료하면 2분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늦게 해 공식 합당 승인이 16일 이후 이뤄진다면 2분기 보조금도 받게 된다.

2분기 보조금은 매년 5월 15일 지급되지만, 올해는 15일이 공휴일이어서 14일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합당 신고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이후인 5월 15일 각각 19억3천500만원, 9억8천만원의 2분기 경상보조금을 챙긴 바 있다. 두 당 모두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이후 합당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총선 이전에는 미래한국당이 61억2천345만원, 더불어시민당이 24억4천938만원의 선거 보조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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