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충돌까지…'이태원 참사' 김광호 첫 공판 출석

2024-04-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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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고성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2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강력한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항의 끝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도 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영민 운영위원장은 "검찰이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재판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그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19일에 김 전 청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필요한 경찰력 배치와 지휘·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은 "김 전 청장은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어, 향후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에게 항의한 뒤 오열하고 있다. / 뉴스1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에게 항의한 뒤 오열하고 있다.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