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을 때 성폭력 당했는데…범인은 남자친구"

2024-04-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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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가해자 검거

한 여성이 연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MBN은 한 성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보도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B씨는 술에 취한 채 자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수면 중인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던 걸로 보인다.

나중에 B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자고 있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사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동의강간죄 도입론이 대두된 바 있다.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서도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입법 반대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총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