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 번다" …'개표참관인' 수당, 신청방법은?

2024-04-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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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참관인 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현황에 따르면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전국 지역구 개표율 84.65%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156곳, 국민의힘은 95곳, 진보당 1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고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개함하고 있다. /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고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개함하고 있다. / 뉴스1

같은 시각 비례대표 정당은 개표율 32.05% 기준 국민의미래 38.24%, 더불어민주연합 26.39%, 조국혁신당 23.43%, 개혁신당 3.20% 순으로 나타났다.

11일 제22대 총선거 개표 일정이 하루를 넘기자 '개표참관인' 수당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원 알바'와 역할이 다르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위해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는 일을 한다.

자세한 역할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편 투표함 및 관내 사전 투표함의 이송 절차 참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 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 가능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 등이 있다.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 유무 검사 참관 △투표관리 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 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 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 상황 참관 △투표간섭·부정투표 그 밖에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 요구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과정 참관 등이다.

개표참관인 수당은 지난 2022년 기준 하루 일당 약 10만 원으로 자정이 넘어가면 2일 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대는 별도로 지급된다. 실제 지급되는 비용은 각 지역구 또는 시간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정당과 후보자 추천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 시 선거 전 별도의 '개표참관인'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 따라서 수시로 공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