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에 돈다발이'…수거 노인 신고로 되찾은 4800만원
2024-04-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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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자 전장표씨에 감사장
"운동기구 안에서 현금다발이 나왔어요. 얼른 와보세요."
지난 7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다급한 목소리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 분리수거장에서 고물을 수거하던 전장표(70) 씨.
당시 전씨는 버려져 있던 러닝머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현금다발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112에 신고했다.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975매로, 총 4천875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분리수거장 인근 CCTV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남성 한 명과 함께 해당 러닝머신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
신고 접수 이튿날인 지난 8일 경찰이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이 여성은 60대 A씨로, 발견된 현금은 그의 아버지인 90대 B씨가 넣어둔 것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그동안 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을 인출해 러닝머신에 보관해뒀다고 한다.
B씨는 이전부터 종종 가족에게 "러닝머신에 돈을 넣어뒀다"고 얘기해 하루는 가족들이 러닝머신을 분해해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금이 보관되지 않은 부분을 해체한 탓에 이를 찾지 못했고, A씨는 실제 내부에 현금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분리수거장에 러닝머신을 내다 놓은 것이다.
이들 부녀는 하마터면 큰돈을 잃을 뻔했으나 전씨의 신고와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로 현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후 전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A씨 측은 분실한 현금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487만5천원을 전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실물법(4조)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현금을 발견한 즉시 112에 신고해준 덕분에 러닝머신이 쓰레기장으로 옮겨지기 전 현금 주인을 특정해 잃어버린 돈을 되돌려줄 수 있었다"며 "A씨 측도 전씨의 선행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