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같이 산 내 남편, 강도살인범이었다”… 정체 탄로난 한국인 50대 남성
2024-04-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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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입국해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 본국 송환
2012년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 후 귀화한 알바니아 출신 남성이 자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강도살인죄에 더해 3건의 강도살인 미수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수감생활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상태가 일어나자 이를 틈 타 탈옥했다. 이후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알바니아인의 이름을 도용해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2월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 자신의 전과와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갔고, 201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적까지 땄다.
하지만 A씨 행방을 쫓던 알바니아 당국과 한국 법무부의 긴밀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가 잡혔다.
법무부는 A씨를 체포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단시간 내에 A씨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