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때문에 도저히 성매매를 못하겠어요” 애원하자... (강원도)
2024-04-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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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조건만남 강요하고 남자친구까지 협박한 일당이 받은 처벌
10대 여성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여성 남자친구에게 이별하라고 협박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자 뉴스1,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일당은 형제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말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주차장에서 B(16)양을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이 B양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당은 성 매수 남성 5명의 차량에 B양을 태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뒤 대가를 나누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B양이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일당 중 A씨를 포함한 3명은 범행 며칠 전 B양에게 수익배분 조건의 성매매를 제안했다. 제안이 거절당하자 문신을 보여주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주겠다며 협박했다. 나머지 1명도 연락을 받지 않은 B양에게 수차례 전화해 괴롭혔다.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에 나선 B양은 남자친구 때문에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일당은 B양 남자친구를 협박해 결별을 강요했다. 일당 중 1명이 라이터로 눈 부위를 지지겠다고 협박하고 차 트렁크에 골프채가 있다고 겁을 줄 때 나머지 3명은 맞장구를 치며 협박에 가세했다.
일당은 판사 앞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백 번복, 경찰조사, 법정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기록을 토대로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는 B양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당은 판결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2심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