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무효표? 선거일 근무? 궁금증 총정리
2024-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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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이틀간 사전투표 가능
근로자도 투표시간 보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모아봤다. 사전투표 방법부터 투표 절차까지 선거·투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 사전투표&본투표는 언제? 어디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0일(수)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지정된 투표소는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날 다른 일정이 있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금)~4월 6일(토)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투표와 동일하다.
투표 장소는 본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차이는?
본 선거일인 4월 10일에 투표하는 경우엔 몰라도 되지만, 사전 투표를 한다면 알아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다.
관내선거인이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관외선거인은 관내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본인 주소지가 서울 중구이지만, 사전 투표를 그 외 지역(서울 다른 지역구, 타 지역 등)에서 한다면 '관외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는 등 일부 절차는 같지만, 투표지를 넣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관내에서 투표를 하는지 관외에서 하는지 밝히고 명확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관내선거인은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접어 안내에 따라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배부받을 때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되는데, 기표한 용지를 이 봉투에 넣고 봉한 뒤에 봉투를 통째로 '관외'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투표소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 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라면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만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가 아닌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신분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미리 선관위 각 구·시·군위원회로 문의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투표소에 방문하면 먼저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 날인을 찍으면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된다.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지(1장)와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지(1장)다.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 대기, 순서에 맞춰 기표소에 입장하면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면 된다.
기표소를 나오기 전 비밀 유지를 위해 투표용지를 접고, 밖으로 나온 뒤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된다.
□ 무효표? 유효표? 기준은?
투표용지에는 기호(숫자)와 정당 이름, 후보 이름 등 옆에 빈칸이 있다. 기표 용구를 찍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만일 기표 용구를 찍었는데 기표 마크가 종이에 반틈만 찍혀 나오거나 번졌다고 해도 '무효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 마크 일부분이 표시 됐다고 해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본다. 기표 마크 안이 메워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표 용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어도 명확하게 기표 마크가 찍힌 쪽으로 1표가 인정된다. 기표란에 명확히 기표가 되고 나머지 공백(후보자란 외)에 여러 번 기표 마크가 찍혔을 때도 동일하다.
투표용지가 접히면서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으로 번져 찍혀도 전사된 것으로 식별되면 유효표가 된다. 정해진 기표란이 아닌 기호·정당·후보 이름 칸에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 나도 투표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갖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중 해당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주민등록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재외국민)이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오른 지 3개월 미만인 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만 가능하다.
국회의원 선거는 18세부터 참여할 수 있고, 선거일이 그 기준이 되기에 생년월일로 따졌을 때 2006년 4월 11일생은 선거권을 부여받지만, 2006년 4월 12일생은 하루 차이로 투표 권한이 없다.
□ 사전투표일, 투표일 모두 근무해야 한다면?
하필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관위에 따르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 보장)'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근로자)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1항에 따른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보면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알려야 하는 셈이다.
만일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