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데이트하자” 소개팅 앱에서 남성 20여 명에게 돈 뜯어낸 20대, 결국… (+정체)

2024-04-03 13:11

add remove print link

사기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 실형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