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 병원 '이송 거부'로 끝내 사망
2024-03-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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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에 전원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