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마리 떼죽음…제주 한 과수원서 전례없는 동물학대 사건 발생
2024-03-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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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귤 쪼아먹던 새들에게 화가 나 범행 저질러
제주에서 한 과수원 주인이 귤을 쪼아먹던 새들에게 소름 끼치는 복수를 해 충격을 안겼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에서 감귤에 주사기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수원은 A 씨 소유로 알려졌다.
폐사한 새는 대부분 직박구리였으며 동박새 20여 마리도 포함됐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개체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박구리와 동박새는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대표적인 제주 텃새다.
조류협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치경찰은 A 씨 차량을 특정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A 씨의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도 발견됐다.
A 씨는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에서 "새들이 과수원 귤을 쪼아먹어 화가 났다"라며 "실제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의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