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에 “국가형벌권 남용”
2024-03-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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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없어 수많은 국민이 성범죄 위협받게 될 것”
비례1번 이주영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철폐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공약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정책공약집에 포함했다.
변호사인 천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와 확인 과정 없이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스스로가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여성들은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