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6일 '총선' 사전투표 주의사항 총정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4-03-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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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련 정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중구청장 재선거 대비 사전투표 모의시험에서 공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중구청장 재선거 대비 사전투표 모의시험에서 공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 2006년 4월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

그렇다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언제일까?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4월 5~6일인 금요일과 토요일 각 오전 6시~오후 6시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라고 공지했다.

만일 투표소 내에 위치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다. 이후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하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투표소가 위치한 관할구역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라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수령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혹시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모두 근무해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며 투표하기 이하여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온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