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뭔데?” 아들한테 뺨 맞고 도망간 엄마 쫓아간 남성이 저지른 일
2024-03-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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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역무원 폭행, 타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 자전거 절도 등 범죄 이력 있어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40대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무자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A씨의 어머니는 두개골이 골절됐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씨에게 역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리라는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상황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낚아채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결국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또 A씨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누군가 잃어버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갖고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에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