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치과서 뽑아낸 1㎝ 이물질 정체

2024-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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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 등 과도한 보상 요구”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 연합뉴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 연합뉴스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돼지털)이 박히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오히려 업체에 의해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민 40대 A 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 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잇몸에서 이물질을 뽑아냈고, 이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이물질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된 돼지털이었다.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고,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에 달해 잇몸에 박힐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 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돼지털은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낮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것이었다.

A씨가 구입한 떡갈비 포장지.  / 연합뉴스
A씨가 구입한 떡갈비 포장지. / 연합뉴스

그러나 A 씨와 B 사는 보상, 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해 2년 가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한다. B 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한 후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사는 그동안 물건값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8일에서야 A 씨에게 1만 5000원을 물어줬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A 씨가 애초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3000원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B 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