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발칵 뒤집을 사건 발생…남의 부모 무덤 '파묘'한 남성 (+이유)

2024-03-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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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부모 묘 파헤친 60대 남성
검찰 “재산 갈등 추정”

자료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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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전처 부모 무덤을 파묘한 뒤 유골을 은닉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처 묘를 파헤치고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에 담아 다른 곳에 숨긴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전처와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몰래 B씨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냈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에 유골이 담긴 관을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씨 가족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유골을 묻은 곳과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행적을 파악하자, 그제서야 B씨 부모 유골을 파묻은 곳을 실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난 죄인"이라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었다.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