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군 크레딧' 확대한다
2024-03-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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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제도
정부가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 크레딧은 국고 100%로 운영된다.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