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2024-03-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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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나카이키요타카, 서울 종로구서 실종”

경찰이 실종자 나카이키요타카(남, 74세)씨를 찾는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실종수사팀은 전날 나카이키요타카씨가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실종됐다고 전했다.

실종된 나카이키요타카 / 서울경찰청
실종된 나카이키요타카 / 서울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나카이키요타카씨는 현재 나이 74세로 키는 174cm, 몸무게 60kg이다.

얼굴형은 갸름한 편이며 두발색상은 백색이다. 실종 당시 그는 검정 점퍼, 흰색 모자, 베이지색 크로스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목격 제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실종된 나카이키요타카 / 서울경찰청
실종된 나카이키요타카 / 서울경찰청

앞으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확대돼 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즉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애초 발의안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만, 보호자의 유무나 요청과 관계없이 경찰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책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