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아이폰' 뺏은 택시 기사, 벌금 30만 원 (금천구)
2024-03-16 10:45
add remove print link
택시 요금 안 내려던 승객과 실랑이 도중 휴대전화 뺏은 기사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30일 오전 6시 40분 A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 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였다.
시비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차례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돈이 없다며 추후 입금을 약속한 손님과 그의 부모가 택시 기사에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택시 기사인 글쓴이 C 씨는 "20대 한 커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대전역에서 인천까지 태워달라는 사정을 했다. 저는 이들의 부탁을 들어줬고,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돈 부쳐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 날짜가 한참 뒤에도 요금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다"며 하소연했다.
커플이 C 씨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은 20만 8420 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 씨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