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아내 폭행으로 벌금형... 정봉주 과거가 뒤늦게 드러났다
2024-03-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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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목발 경품’ 발언 이어 또 악재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UPI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가 2001년 3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엔 정 전 의원이 2000년 9월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자녀 앞에서 당시 아내였던 김모씨의 목을 조르고 전기기구로 김씨 머리를 가격했다고 적혀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김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입었으며, 두 사람은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정 후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한 달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UPI뉴스는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UPI뉴스 통화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당시 (아내와) 이혼 과정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목함지뢰 피해자를 비하한 이른바 '목발 경품'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당분간 공개 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목함지뢰 사고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 “다시 한 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2017년 유튜브 방송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을 놓고 "DMZ에 멋진 거 있잖나. 발목 지뢰"라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에서 '하위 10%'에 들어 경선에서 30% 감점을 받은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