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부 '음주운전 사망' 논란에…“정부에 대한 투쟁이 속죄” 황당 논리

2024-03-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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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저지른 주수호 위원장
논란 커지자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것이 밝혀지자 입장을 밝혔다.

주수호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로 활동 중이다. 현재 공석인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래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며 "저의 머릿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의 저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제 몸 하나 불사르더라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라며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고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거 그가 올렸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앞서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라고 단언한 바 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