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남편 불륜 폭로한 황정음, '이 죄'로 형사 처벌 위기 처했다
2024-03-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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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황정음 SNS 폭로 관련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우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의 사진을 올리며 외도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의 사진과 함께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OOO 씨예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개 게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황정음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것 아니냐며 추측을 이어갔다.
이후 황정음은 일부 네티즌이 남편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 직접 답글을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황정음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SNS에 폭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이라면 형이 더 가중된다. 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폭로 사건이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황정음과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
특히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이다.
황정음 남편이 가사나 육아 등으로 황정음에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황정음은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46억 5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매입가 62억 원의 강남 신사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