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큰삼촌·작은삼촌에게 성폭행 당한 아이…할머니는 모른 척
2024-03-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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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
성범죄자 삼형제가 가족에게도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10일 JTBC에 따르면 A양은 친아버지와 삼촌 2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A양의 아버지는 13살을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살고 2020년 출소했다. 이때 역시 성범죄자였던 A양의 삼촌 1명도 출소했다.
A양의 아버지는 출소 당일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일주일 후엔 A양의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했다.
알고 보니 A양의 또 다른 삼촌은 위에서 언급한 2건의 사건이 있끼 5년 전부터 조카를 성폭행했다.
A양은 친할머니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이 A양을 다른 일 때문에 상담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 지난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다.
A양의 아버지는 지적장애 3급, 삼촌 중 한명은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해 두 차례 처벌받았고 또 다른 삼촌은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A양을 성폭행할 때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애초에 A양이 아버지, 삼촌들과 분리돼 보호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삼형제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이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는 삼형제에 대해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는 진단을 내렸고 검찰은 법원에 약물치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최근 대법원은 A양의 아버지에게 징역 22년, 두 삼촌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