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던 시의원, 갑자기 호흡곤란 호소...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상황)

2024-03-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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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남 순천시의원, 점심 식사 도중 호흡곤란 후 심정지

전남 순천시의 의원이 점심을 먹던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BJSTOCK-shutterstock.com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BJSTOCK-shutterstock.com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순천소방서는 지난 8일 낮 12시 32분 연향동의 장애인재활센터에서 "A 의원이 숨을 잘 못 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곧바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 의원을 발견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의원은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 받았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소방은 A 의원이 음식을 먹던 도중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며 호흡곤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는 사고는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이물질에 의한 경우 웃으면서 먹거나 틀니를 한 채, 음주 상태로 먹을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혹은 폐암, 결핵,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 질환도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됐을 경우 숨가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지만 심한 폐쇄 상태일 경우 극히 당황하는 모습과 함께 비정상적인 숨소리, 목소리의 변화, 청색증,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도폐쇄 상태거나 해당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한다.

1세 미만의 영아가 기도폐쇄 증상을 보인다면 하임리히 요법 대신 5회 등 두드리기 및 흉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