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증질환, 응급환자만 상급병원으로 이송합니다"
2024-03-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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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환자가 3차 상급종합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진료 체계 변경
경증 환자가 3차 상급종합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진료 체계가 바뀐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의원급인 동네병원이나 2차 중소병원에 주는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 병원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해진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합리적 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2차에서 상급종합병원 가는 거는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스로 응급실을 찾거나, 직접 구급차를 부른 환자의 경우 중증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송된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구급대가) 지금 중증도를 분류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종(상급종합병원)으로 갈 환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환자의 이송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길어질 걸 예상해 건강보험에서 우선 2천억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