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대형마트 입구 역주행 출차 과정에서 벌인 황당한 행동

2024-03-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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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일

한 여성 운전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입구 쪽으로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갑질한 일이 알려졌다.

한 여성 운전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입구 쪽으로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갑질하고 있는 모습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한 여성 운전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입구 쪽으로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갑질하고 있는 모습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7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제보] 아주머님 역주행으로 입구에 올라오신 경우 길 막지 말고 다른 분들 위해 후진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에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최근 서울 성북구 소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을 보면 마트 내부에서 주차장 입구로 역주행해 나온 승용차가 차단기 뒤에 서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아주머니가 마트 주차장 입구로 역주행해 올라왔다. 긴 시간 입구 통로가 막혔다. (사진 속 모습은) 아주머니가 마트 측에 전화해 차단기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결국 차단기가 열리자 아주머니는 본인 때문에 정체된 차량의 차주들에게 후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과는 전혀 없었다. 아주머니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다"고 알렸다.

주차장 입구로 출차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자기가 가는 길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저기서 기다리던 차도 아닌데 사진만 봐도 화난다", "그냥 면허증 압수해라", "마트 측은 차단기가 고장 났나 싶어서 열어줬을 거 같은데...", "와, 상식 밖이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