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참았다” 골목길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 붙인 살벌한 경고장 논란 (+사진)

2024-03-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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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쓰레기 양심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를 향한 살벌한 경고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minkorea·Rachata Teyparsi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minkorea·Rachata Teyparsit-shutterstock.com

누리꾼 A 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기 집 담장에 붙인 경고장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경고장을 통해 "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다.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 네 개XX는 네 눈에만 예쁘지,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덧붙였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를 향한 살벌한 경고 / 보배드림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를 향한 살벌한 경고 / 보배드림

해당 경고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 보호자는 개 말고 개념부터 키우세요", "아무리 그래도 쥐약 푼다는 말은 좀 심하다", "나는 10년째인데 생각할수록 열 받네", "어떻게 1년 동안 안 치울 생각을 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했다면 무조건 치워야 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