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샐러드 주문한 손님이 색이 변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2024-03-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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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해당 안 돼” vs “개봉 스티커에 2~3일 내라고 적혀있어”

배달 주문한 샐러드를 이틀간 냉장 보관하다가 채소가 시들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고객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장사 참 힘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B 씨가 리뷰에 올린 샐러드 사진 / 아프니까 사장이다
B 씨가 리뷰에 올린 샐러드 사진 / 아프니까 사장이다

샐러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이틀 전 점심에 시킨 걸 오늘 점심에 먹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 재배달해 주고, 먹다 만 건 와서 수거해가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며 고객 B 씨가 남긴 리뷰를 공개했다.

리뷰에 따르면 손님 B 씨는 "연두부 샐러드의 채소 상태가 먹지 못할 정도로 나빠서 배달앱을 통해 재배달 요청드렸는데 무응답이었다"고 주장하며 별점 1점을 줬다.

공개된 사진에는 시들해져 색깔이 변한 야채 샐러드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기다리다가 직접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이 없어서 알바생에게 설명하고 사장에게 (컴플레인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무응답이었다"며 "두 시간 동안 점심을 못 했다. 세 시간 후 재배달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문자로 연락받았다. 공익을 위해 사실만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10번 이상 사 먹은 곳인데 앞으로 주문은 못 하겠다"며 "다른 분들도 앞으로 샐러드에 문제가 있어도 조치를 못 받을 생각을 하고 주문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씨가 남긴 댓글 / 아프니까 사장이다
A 씨가 남긴 댓글 / 아프니까 사장이다

A 씨는 "이틀 전에 시킨 걸 지금 먹고서 갈변했으니 환불해달라는 거냐. 아이고 두(頭)야. 이틀 지난 건 환불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 이틀 뒤에 먹으면 당연히 상태가 처음보다 안 좋다는 건 상식일 텐데 못 먹으니 재배달해달라니"라고 답글을 달았다.

그러자 B 씨는 "환불 규정에 해당이 안 돼 환불 안 된다는 점 이해했다. 잘 알겠다. 그러나 이 샐러드는 냉장 보관한 것이고 분명 개봉 스티커에 붙은 '냉장 보관' '2~3일 이내에 드세요'라는 보관법과 섭취 방법을 준수했다. 그러므로 저는 환불 요청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사장은 규정에 따라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틀 전에 시킬 걸 지금 먹고 환불해달고요? 아니고 두야'라는 A 씨의 답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직접 판매하는 샐러드의 보관·섭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 상당히 불쾌하다. 더 이상 대응은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