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받고 팬에게 '귓속말' 보냈다가 사기 당한 유명 BJ
2024-03-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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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십만 명 보유한 BJ
BJ가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팬에게 돈을 갈취당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2명인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 B씨도 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한 A씨에게 같은 해 9월 '귓속말' 기능을 통해 연락을 했다.
B씨는 투자 실패 경험을 털어놨는데,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했다고 한다.
A씨는 5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강남 지역에 집이 4채"라는 말도 했다.
B씨는 그해 11월 A씨에게 1000만 원을 보냈고, 이후 다 합쳐 15억 원을 줬다. 이는 B씨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이었다.
하지만 '코인 부자'라던 A씨의 실체는 빚 7000만 원을 못 갚은 채무자였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A씨와 B씨는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
A씨는 나중에 B씨에게 1억 원 정도를 돌려줬다.
법원은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씨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