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촌끼리 사돈' 가능?…근친혼 법률, 8촌→4촌 축소 검토 현실화

2024-02-2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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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관련 법안 완화 방안 검토
성균관·유림, 거센 반발 나서

자료 사진 / Happy_ Jinny-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Happy_ Jinny-Shutterstock.com

친족 간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라는 민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 및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5·6촌 간 혼인이 가능해져 같은 조부모를 둔 사촌 형제끼리도 사돈이 될 수 있다.

해당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친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혼인을 할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이미 결혼한 경우는 이를 일률적·획일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