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런 교사들은 매년 무조건 마약 검사 받아야 합니다

2024-0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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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에 한해 매년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실시한다.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늘봄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늘봄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공립·사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원은 임용 때 1년 이내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한 지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규 교원은 임용 시 1회, 그리고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회 등 최대 2회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간제 교원은 특성상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1년 이내의 확인서를 새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22년 10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 4항의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기간제 교원 임용도 이를 준용해 임용하기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에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후 발표되는 첫 운영 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최종 합격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신체검사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채용된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1회에 한해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