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기다 가슴 꾹 누른 남자 미용사…미용실은 '나몰라라'"
2024-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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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도 거지같이 잘랐는데 불쾌한 일까지 당하다니”
미용실에서 성추행당했다는 여성 고객이 뻔뻔한 미용실 측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며 조언을 구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미용실에서 원치 않는 터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인 여성 A씨는 "미용실에 갔다가 남자 스태프가 머리 감겨주는 과정에서 분명 불쾌감이 들 정도로 가슴을 눌러서 다음 날 사과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당사자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당사자가 출근하지 않아 다른 디자이너가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락한 건 당사자가 아닌 대표였다"고 밝혔다.
A씨는 "대표는 폐쇄회로(CC)TV도 보여줄 수 없으며 당사자가 아닌 대표가 남자 스태프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 자리에 대표는 없었는데도 무조건 법적으로 하라고 한다"며 분노했다.
대표는 A씨에게 "통화한 그날 직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터치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CCTV는 경찰과 함께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다. 앞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시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과받고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대표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는 무조건 경찰 입회하에서 대표 본인이 보겠다는데 경찰 입회하지 않고 제가 직접 볼 수 없는 거냐. 바로 성추행 고소가 답인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미용실 측은 A씨가 남긴 리뷰도 삭제했다. A씨는 "미용실 측에서 (리뷰가) 뜨지 않게 권리침해 신청을 해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럴 거면 리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진짜 악덕 업주인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머리도 거지같이 잘랐는데 이런 불쾌한 일까지 당하니 너무 힘들다. 제가 스태프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고소를 신원불상자로 하라고 한다. 답답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왜 다음 날 항의하나", "보상과 사과받고 싶으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해야 한다. CCTV 지우기 전에 빨리", "경찰 입회하에 CCTV 공개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