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릉 옆에 쓰레기 버리고 불지른 50대 남성이 받은 판결

2024-0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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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지내다 산림 0.1㏊ 태우기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선덕여왕릉 /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선덕여왕릉 /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선덕여왕릉 옆에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경주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길은 번지지 않고 호석 일부만 그을리고 잔디가 조금 타는 정도에 그쳤다.

A 씨는 같은 해 3월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겨붙게 해 다시 화재를 냈다.

이 불은 산림 0.1㏊를 태워 7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이 없는 상태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home 김민수 기자 km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