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임명 강요' 정몽규 축협 회장, 경찰 수사 착수
2024-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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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에 사건 배당
서민위, 강요·업무방해·배임 등 고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위르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정 회장의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정 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며 "이는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을 때는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이 550만달러(약 73억5500만원), 계약 연봉 220만달러(약 29억4200만원)"라며 "공적인 돈으로서 피고발인의 일방적 결정에서 빚어진 연봉 계약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18일에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협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외신,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무능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결정한 정 회장 책임론과 위약금 지불에 관한 면피용으로 사태 본질을 희석하려는 '물타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서민위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정 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이제 막 배당을 받았다"며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능력과 근무 태도 등의 사유로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가운데 그를 선임한 정 회장 책임론도 불거졌다.
일각에선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당시 축협 전력강화위원회는 다양한 인물을 놓고 고민했으나 정 회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클린스만을 임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