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성폭행 당했다” 하자 20대 남성이 벌인 충격적인 짓

2024-02-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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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

거액 합의금에 눈이 멀어 성폭행 가해자 편에 선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지난 18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 증언 종용 및 증거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인 B 씨가 전 여자친구 C 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 씨를 위해 C 씨의 현 남자친구인 D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D 씨에게 "C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탐난 D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D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D 씨는 A 씨에게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D 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 씨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는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D 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꼬리는 얼마 가지 않아 잡혔다. D 씨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 씨와 D 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