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달랬더니 '쌍욕' 한 카페, 그런데 직원에 비난 쏟아졌다 (+녹음)

2024-0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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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0개월쯤 일하고 육아휴직 신청한 여직원

한 사업장의 육아휴직에 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SBS는 한 대형 카페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카페에서 9개월 넘게 일한 여성 A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대표 부부와 면담을 해야 했다.

유튜브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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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자리에서 대표 남편은 A씨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보면 대표 남편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왜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냥 퇴사하라니까! 권고사직 해줄 테니까 그냥 퇴직해"라고 말했다.

대표 남편은 급기야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며 욕설까지 했다.

A씨는 겁에 질린 채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카페 측으로부터 받았던 문자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진짜 너무 두렵거든요"라고 말했다.

대표 남편은 욕설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나름의 고충을 호소했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된 후 카페 측은 결국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rgo_black-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rgo_black-Shutterstock.com

그런데 해당 보도 영상에 달린 500여개의 댓글 대부분은 오히려 카페 측을 이해하고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욕을 한 점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A씨 역시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자영업자의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튜브 'SBS 뉴스' 댓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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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